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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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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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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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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는 일반게임제공업과 비디오물감상실업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를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로 나누는데, 사행성이 강하거나 유해매체에 직접 노출되는 일반게임제공업과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청소년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된다.
나머지 둘은 출입 자체는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고 고용만 금지된다.
- 비디오물소극장업 역시 고용금지업소일 뿐 출입금지 대상이 아니다(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만 출입·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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