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 ㄱ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 ㄴ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ㄷ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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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소방특별조사는 연 1회 이상, 훈련·교육도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가 옳은 조합이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이어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그 안의 소방대상물 위치·구조·설비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조사하도록 했다.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역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하려면 관계인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규정은 이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지면서 명칭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조사 명칭이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었으나, 연 1회 이상·10일 전 통보라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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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3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해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장은 소방청에,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에 설치·운영하는 것이지 각 소방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에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장 확인·처리, 질의회신집·해설서 발간, 법령해석 민원 처리 등 나머지 업무 내용은 실제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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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설치기준·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주의 설치의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직접 접한 3층 기숙사의 설치 제외 규정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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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해설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용수 표지를 설치·관리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의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점, 소방호스·관창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비상소화장치함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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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위반행위과태료 금액(만원)
    1회2회3회4회 이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50100150200
    2050100100
    50100100200
    2050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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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과태료는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이다.

    과태료 개별기준은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금액이 올라가지만 무한정 오르지는 않는다. 이 위반행위는 3회에서 이미 100만원에 도달하고, 4회 이상에서도 1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 1회를 50만원으로 시작하는 조합은 첫 회 금액이 과대해 성립하지 않는다.
    • 4회 이상을 150만원·200만원으로 올린 조합은 상한이 100만원이라는 점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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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2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3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4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조명등설비
    해설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6가지로, 비상조명등설비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와 비상조명등설비를 함께 소화활동설비로 묶은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조합(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은 모두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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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4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해설

    아파트등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이다. 높이 기준을 100m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건축물,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등에 대한 기준은 모두 실제 성능위주설계 대상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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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2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500 이하일 것
    4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이며,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해설

    방염성능기준상 발연량 측정 시 최대연기밀도는 500이 아니라 400 이하이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불꽃 접촉 횟수 3회 이상, 탄화면적 50㎠·탄화길이 20cm 이내, 잔염시간 20초·잔신시간 30초 이내 기준은 모두 실제 방염성능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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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4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 연기사유 소멸·긴급조사 필요 시 통보 후 조사 실시, 조사 3일 전까지의 연기신청 기준은 모두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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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m2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500 m2 이상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실제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나머지 서술은 기준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

    • 지하가 중 터널은 길이 1,000m 이상이어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이 되므로 500m 터널은 해당하지 않는다.
    •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3천㎡가 아니라 5천㎡ 이상이다.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산후조리원은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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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므로,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이미 결격기간이 지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도 2년의 결격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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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복합건축물(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옳은 것은?
    1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2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3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4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해설

    지하 5층·지상 35층이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층수 4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에 해당하여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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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2
    공동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3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4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신설하는 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공사인데, 그 범위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 포함)를 신설하는 공사,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공동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는 모두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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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 및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해설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를 말하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실제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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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고,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공고, 경매로 인한 지위승계 신고 관련 30일 이내 신고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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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정수량의 ( ㄱ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 ㄴ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 ㄷ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 ㄹ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10150100200
    50150100200
    10100150500
    50100150250
    1
    2
    3
    4
    해설

    예방규정 대상은 제조소 1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이다.

    위험물을 다루는 형태에 따라 기준 배수가 달라진다. 상시 반응·가열 등 취급 위험이 가장 큰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으로 문턱이 가장 낮다.

    저장 시설은 저장 방식의 위험도에 따라 옥외저장소 10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옥내저장소와 옥외저장소의 숫자를 서로 바꿔 놓은 조합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암반탱크저장소와 이송취급소는 배수와 관계없이 모두 예방규정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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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4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이며, 옥내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옥내탱크저장소를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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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황 :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3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4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해설

    철분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위험물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지, 그러한 것을 철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유황의 순도 기준(60중량% 이상), 인화성고체의 정의(1기압에서 인화점 40℃ 미만 고체), 가연성고체의 판단 기준(고시로 정하는 시험·성질) 서술은 모두 실제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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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 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2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3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4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해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으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화기주의는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에 적용된다).

    게시판의 규격(0.3m×0.6m 이상 직사각형), 제4류 위험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화기엄금' 표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의 청색바탕 백색문자 '물기엄금' 표시는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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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3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 mm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4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으로, 5m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L 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구분하는 기준,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구부림 각도 기준, 압력탱크 여부에 따른 충수시험·수압시험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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