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m2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500 m2 이상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실제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나머지 서술은 기준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
- 지하가 중 터널은 길이 1,000m 이상이어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이 되므로 500m 터널은 해당하지 않는다.
-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3천㎡가 아니라 5천㎡ 이상이다.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산후조리원은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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