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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설치기준·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주의 설치의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직접 접한 3층 기숙사의 설치 제외 규정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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