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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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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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3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해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장은 소방청에,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에 설치·운영하는 것이지 각 소방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에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장 확인·처리, 질의회신집·해설서 발간, 법령해석 민원 처리 등 나머지 업무 내용은 실제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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