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ㄱ | ㄴ | ㄷ | ㄹ |
| ㄱ | ㄴ | ㄷ | ㄹ | |
|---|---|---|---|---|
| ① | 50 | 100 | 150 | 200 |
| ② | 20 | 50 | 100 | 100 |
| ③ | 50 | 100 | 100 | 200 |
| ④ | 20 | 50 | 100 | 150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과태료는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이다.
과태료 개별기준은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금액이 올라가지만 무한정 오르지는 않는다. 이 위반행위는 3회에서 이미 100만원에 도달하고, 4회 이상에서도 1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 1회를 50만원으로 시작하는 조합은 첫 회 금액이 과대해 성립하지 않는다.
- 4회 이상을 150만원·200만원으로 올린 조합은 상한이 100만원이라는 점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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