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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4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이며, 옥내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옥내탱크저장소를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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