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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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 및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해설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를 말하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실제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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