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한 기준이다.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정수량의 ( ㄱ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 ㄴ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 ㄷ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 ㄹ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ㄱ | ㄴ | ㄷ | ㄹ | |
|---|---|---|---|---|
| ① | 10 | 150 | 100 | 200 |
| ② | 50 | 150 | 100 | 200 |
| ③ | 10 | 100 | 150 | 500 |
| ④ | 50 | 100 | 150 | 250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예방규정 대상은 제조소 1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이다.
위험물을 다루는 형태에 따라 기준 배수가 달라진다. 상시 반응·가열 등 취급 위험이 가장 큰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으로 문턱이 가장 낮다.
저장 시설은 저장 방식의 위험도에 따라 옥외저장소 10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옥내저장소와 옥외저장소의 숫자를 서로 바꿔 놓은 조합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암반탱크저장소와 이송취급소는 배수와 관계없이 모두 예방규정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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