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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고,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공고, 경매로 인한 지위승계 신고 관련 30일 이내 신고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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