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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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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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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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 연기사유 소멸·긴급조사 필요 시 통보 후 조사 실시, 조사 3일 전까지의 연기신청 기준은 모두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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