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2
공동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3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4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신설하는 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공사인데, 그 범위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 포함)를 신설하는 공사,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공동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는 모두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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