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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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3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 mm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4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으로, 5m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L 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구분하는 기준,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구부림 각도 기준, 압력탱크 여부에 따른 충수시험·수압시험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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