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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 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2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3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4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해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으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화기주의는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에 적용된다).

게시판의 규격(0.3m×0.6m 이상 직사각형), 제4류 위험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화기엄금' 표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의 청색바탕 백색문자 '물기엄금' 표시는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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