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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므로,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이미 결격기간이 지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도 2년의 결격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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