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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 ㄱ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 ㄴ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ㄷ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ㄱ | ㄴ | ㄷ | |
|---|---|---|---|
| ① | 1 | 1 | 5 |
| ② | 1 | 1 | 10 |
| ③ | 2 | 2 | 5 |
| ④ | 2 | 2 | 10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소방특별조사는 연 1회 이상, 훈련·교육도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가 옳은 조합이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이어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그 안의 소방대상물 위치·구조·설비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조사하도록 했다.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역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하려면 관계인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규정은 이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지면서 명칭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조사 명칭이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었으나, 연 1회 이상·10일 전 통보라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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