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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4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해설

아파트등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이다. 높이 기준을 100m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건축물,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등에 대한 기준은 모두 실제 성능위주설계 대상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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