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동기(motive) :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결정하는 내적 원동력
- 기질(temper) : 감수성·반응 속도 등 타고난 성격적 바탕
- 감정(emotion) : 순간적으로 사고 확률을 크게 바꾸는 정서 상태
- 습성(habits) : 오래 몸에 밴 성향으로 무의식적 행동을 지배하는 것
- 습관(custom) : 반복 학습으로 굳어져 자동화된 행동 양식
- 칩 브레이커 : 바이트에 홈이나 단을 두어 긴 연속칩을 짧게 절단
- 척 커버 : 회전부 노출을 덮어 말림·접촉과 렌치 비산을 차단
- 실드(shield, 덮개) : 칩·절삭유의 비산 방향을 가로막는 투명 가림판
- 브레이크 : 주축을 신속히 정지시키는 급정지 기능
- 영상변류기(ZCT) : 전로를 일괄해 관통시켜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감지부
- 누전검출부 : ZCT 출력의 미소 신호를 증폭·판정하고 정격감도전류를 넘으면 트립코일을 여자하는 판정부
- 차단장치(개폐기구·트립코일) : 신호를 받아 접점을 열어 전원을 끊는 동작부
- 테스트 버튼 : 내부에 의사 누전전류를 흘려 위 경로 전체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점검용 회로
-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 초산에틸(아세트산에틸) : 약 -4[℃]
- 톨루엔 : 약 4[℃]
- 메틸알코올 : 약 11[℃]
- 등유 : 약 39[℃] 이상
- 모래 : 1 : 1.8
- 연암 및 풍화암 : 1 : 1.0
- 경암 : 1 : 0.5
- 그 밖의 흙 : 1 : 1.2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본질추구 → 현상파악 → 목표설정 → 대책수립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현상파악 → 대책수립 → 본질추구 → 목표설정
현상파악 → 목표설정 → 대책수립 → 본질추구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법: 1R 현상파악(사실확인) → 2R 본질추구(원인탐구) → 3R 대책수립 → 4R 목표설정(행동목표). 따라서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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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인리히(Heinrich)의 재해예방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계기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
3E의 원칙
재해예방의 4원칙은 예방가능의 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계기(원인연계)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예방가능의 원칙이며, 재해로 인한 손실의 정도는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손실우연의 원칙이다.
3E의 원칙은 재해예방 대책을 기술적(Engineering)·교육적(Education)·규제적(Enforcement) 측면에서 수립한다는 대책 분류체계로, 대책선정의 원칙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활용되는 개념일 뿐 4원칙 자체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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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의 도수율이 18.9일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45.36
37.86
4.53
9.46
연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는 연천인율 = 도수율 × 2.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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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산업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지도·조언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에는 기계·설비의 점검(①), 산업재해 보고·응급조치(②), 위험성평가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참여(④) 등이 포함된다.
③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는 같은 영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이므로 관리감독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이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 계획·통계·교육을 총괄·보좌하는 역할이라는 차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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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설치 대상이다.
사용자위원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이 포함된다.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대표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원청과 관계수급인을 한자리에 묶어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하도록 만든 기구다.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으로 문턱이 더 높다.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뉜다. 근로자위원은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위촉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별 근로자대표로 짜인다.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별 대표자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는 지위이므로 언제나 사용자위원 쪽에 놓인다.
운영 면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는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개월 주기로 적은 것은 조문과 다르다. 또한 양측 위원이 합의하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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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여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최대한 많은 양의 의견을 제시한다.
타인의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4원칙은 비판금지, 자유분방, 대량발언, 수정발언(결합·개선)이다. 오히려 타인의 의견을 수정·발전시켜 편승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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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평가를 한다. 다음 중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수준을 평가하는 사전평가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재해손실 비용 산정
Safe-T-Score 산정
재해율통계
안전활동율 관리
재해손실비용 산정·재해율통계·Safe-T-Score는 사고 발생 후 결과를 다루는 사후평가활동이다. 안전활동율 관리는 사고 발생 전 안전활동을 평가하는 사전평가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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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2년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ㆍ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도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제5조)의 주기는 5년이므로 '3년', '10년'은 기본계획 주기로 옳지 않고, 예산 확보 역시 '2년'이 아니라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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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어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 또는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이 명령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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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간접원인 중 기술적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물, 기계장치의 설계 불량
구조, 재료의 부적합
점검, 정비, 보존 불량
경험 및 훈련의 미숙
기술적 원인에는 설계 불량, 구조·재료의 부적합, 점검·정비·보존 불량 등이 속한다. '경험 및 훈련의 미숙'은 교육적 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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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의 학습지도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화의 원리
직관의 원리
경험의 원리
통합의 원리
학습지도의 원리에는 자발성(자기활동)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 직관의 원리가 있다. '경험의 원리'는 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학습지도 원리가 아니다.
사회화의 원리는 공동학습을 통해 협력적 학습태도를 기르는 것을, 직관의 원리는 구체적 사물ㆍ경험을 통해 이해를 돕는 것을, 통합의 원리는 학습내용을 전체적ㆍ통합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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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리듬(Biorhyth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성적 리듬은 영문으로 I라 표시하며, 33일을 주기로 반복된다.
각각의 리듬이 (-)에서의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를 위험일이라 한다.
감성적 리듬은 영문으로 S라 표시하며, 23일을 주기로 반복된다.
육체적 리듬은 영문으로 P라 표시하며, 28일을 주기로 반복된다.
생체리듬 주기는 육체적(P, Physical) 23일, 감성적(S, Sensitivity) 28일, 지성적(I, Intellectual) 33일이다. 따라서 '지성적 리듬 I, 33일'이 옳다.
위험일은 리듬이 (+)에서 (-)로(또는 반대로) 바뀌며 곡선이 0을 지나는 날을 말하며, 최저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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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안전교육을 위한 시청각교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능, 적성, 학습속도 등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학습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공통의 경험을 형성시켜줄 수 있다.
학습의 다양성과 능률화에 기여할 수 없다.
시청각교육법은 동일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학습자 전체에게 공통된 경험을 제공한다. 개인차를 고려하거나 시간·장소 제약 없이 제시하는 것은 프로그램 학습 등의 장점이며, 시청각교육은 학습의 다양성·능률화에 오히려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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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과 학습에서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연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교육훈련과정에서는 학습자료를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집중연습이라고 한다.
충분한 연습으로 완전학습한 후에도 일정량 연습을 계속하는 것을 초과학습이라고 한다.
기술을 배울 때는 적극적 연습과 피드백이 있어야 부적절하고 비효과적 반응을 제기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분연습보다 집중연습이 효과적이다.
새로운 기술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집중연습보다 배분(분산)연습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집중연습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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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육지도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실시한다.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실시한다.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지도의 원칙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반복하며, 인상을 강화하고, 오감을 활용하며, 한 번에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실시하면 주의가 분산되어 이해와 정착이 떨어지므로 원칙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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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평가 시 평가자가 특정 피평가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오류는?
중앙집중오류
관대화오류
후광오류
엄격화오류
한 가지 인상이나 정보 부족에도 전 항목을 좋게(또는 나쁘게) 일관되게 평가하는 것은 후광오류(halo error)이다. 관대화오류는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모름에도 좋게'라는 점에서 후광오류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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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의식수준 5단계(0~Ⅳ) 중, 몸과 마음이 정상 상태이지만 이완되어 있어 편안히 앉아 쉬거나 안정 기거나 휴식할 때처럼 생리적으로 안정·휴식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단계는?
phase 0
phase Ⅲ
phase Ⅱ
phase Ⅳ
의식수준은 phase 0(무의식, 수면)부터 phase Ⅳ(과긴장·흥분상태)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phase Ⅱ는 정상이지만 이완된 상태로, 휴식 중이거나 편안히 앉아 있을 때처럼 생리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말한다.
phase Ⅲ는 명료한 의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최적의 각성 상태이며, phase Ⅳ는 과도한 긴장·흥분으로 오히려 주의의 폭이 좁아져 신뢰성이 낮아지는 상태다. phase 0은 의식을 잃은 수면·실신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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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연합시킨다.
총괄시킨다.
추론한다.
교시한다.
하버드학파 5단계 교수법은 준비(예비)→교시→연합(연관)→총괄→응용의 순서다. '추론한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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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리더십과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드십은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좁다.
헤드십에서의 책임은 상사에 있지 않고 부하에 있다.
권한행사 측면에서 보면 헤드십은 임명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의 지휘형태는 권위주의적인 반면, 헤드십의 지휘형태는 민주적이다.
헤드십은 임명(공식 직위)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며, 상사에게 책임이 있고,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넓으며 지휘형태가 권위주의적이다. 리더십은 선출·추종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간격이 좁고 민주적 경향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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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동기 - 기질 - 습성
감정 - 습관 - 지능
기질 - 성격 - 태도
동기 - 적성 - 흥미
산업안전심리에서 인간의 안전행동을 좌우하는 내적 요인으로 드는 5대 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다. 각각의 뜻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지능, 성격, 태도, 적성, 흥미, 시간 같은 개념은 안전과 무관하지 않지만 5대 요소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적성·흥미·지능은 인사배치나 적성검사에서 다루는 개인 능력·특성의 범주이고, 5대 요소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날의 상태와 몸에 밴 방식에 따라 안전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라는 점에서 층위가 다르다. 습성과 습관처럼 뜻이 가까운 항목이 함께 들어 있는 것도 이 목록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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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수분석(FTA)의 게이트기호 중 모든 입력사상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출력사상이 발생하는 것은?
AND GATE
OR GATE
NOR GATE
NAND GATE
AND 게이트는 모든 입력사상이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출력사상이 발생하는 논리곱 게이트이다.
OR 게이트는 입력사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출력이 나오는 논리합 게이트이며, NOR 게이트와 NAND 게이트는 각각 OR 게이트와 AND 게이트의 출력을 부정한 것으로 입력 조건이 충족될 때 오히려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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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는 어떤 인적오류를 범한 것인가?
순서 오류(sequential error)
작위적 오류(commission error)
생략 오류(omission error)
시간지연 오류(time error)
생략 오류(omission error)는 수행해야 할 작업(직무)을 빠뜨리는 오류다. 가스밸브를 잠그는 절차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므로 생략 오류에 해당한다.
반면 작위적 오류(commission error)는 해야 할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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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리가 [Hz], [dB]인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배 더 크게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압수준은 얼마인가?
[dB]
[dB]
[dB]
[dB]
1,000Hz·60dB = 60phon = 4sone. 4배 크게 들리면 16sone.
에서 → P=80phon = 8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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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전분석 방법 중 예비위험분석(PHA)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비조처상태
무시가능상태
위기상태
파국적상태
예비위험분석(PHA)의 위험성 4범주는 파국적(catastrophic)·위기(critical, 중대)·한계(marginal)·무시가능(negligible)이다.
'예비조처상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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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불꽃놀이용 화학물질취급설비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위험등급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항목 | A (10점) | B (5점) | C (2점) | D (0점) |
|---|---|---|---|---|
| 취급물질 | ○ | ○ | ○ | |
| 조작 | ○ | ○ | ||
| 화학설비의 용량 | ○ | |||
| 온도 | ○ | ○ | ||
| 압력 | ○ | ○ | ○ |
온도 - Ⅱ등급, 압력 - Ⅲ등급
취급물질 - Ⅰ등급, 화학설비 용량 - Ⅰ등급
취급물질 - Ⅰ등급, 조작 - Ⅳ등급
온도 - Ⅰ등급, 화학설비 용량 - Ⅱ등급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등급을 판정한다(합계 16점↑=Ⅰ등급, 11~15점=Ⅱ등급, 10점↓=Ⅲ등급).
온도: 점 → Ⅱ등급, 압력: 점 → Ⅲ등급.
따라서 '온도-Ⅱ등급, 압력-Ⅲ등급'이 옳다. (취급물질 17=Ⅰ, 조작 5=Ⅲ, 용량 10=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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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 제조업 사업장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타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전기 계약용량이 [kW] 이상이면 제출대상이 된다.
전기 계약용량이 [kW] 이상이면 제출대상이 된다.
상시근로자수가 명 이상이면 전기 계약용량과 관계없이 제출대상이 된다.
전기 계약용량이 [kW] 이상이어야 제출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 제조업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이다.
제출대상 여부는 상시근로자수가 아니라 전기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수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200[kW]나 500[kW]는 실제 기준인 300[kW]과 다른 수치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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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제3단계인 기본설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단계 : 시스템의 목표와 성능 명세 결정
2단계 : 시스템의 정의
3단계 : 기본설계
4단계 : 인터페이스설계
5단계 : 보조물 설계
6단계 : 시험 및 평가
작업 설계
기능 할당
화면 설계
직무 분석
3단계 기본설계에는 기능 할당, 인간 성능 요건 명세, 직무 분석, 작업 설계가 포함된다.
'화면 설계'는 4단계 인터페이스 설계에 해당하므로 기본설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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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수분석법에서 path s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op사상을 발생시키는 조합이다.
시스템이 고장 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이다.
시스템의 약점을 표현한 것이다.
시스템공장을 유발시키는 필요불가결한 기본사상들의 집합이다.
패스셋(path set)은 그 사상들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정상이면)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즉 시스템이 고장 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이다.
시스템의 약점을 표현하고 고장을 유발하는 필요불가결한 집합은 컷셋(cut s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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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준의 요건과 내용이 옳은 것은?
무오염성 : 실제로 의도하는 바와 부합해야 한다.
민감도 :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신뢰성 :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적절성 : 반복 실험 시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연구 기준의 요건에서 민감도는 피실험자 사이의 예상 차이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며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정의가 뒤바뀌었다 - 무오염성(측정 변수 외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 신뢰성(반복 시 재현성), 적절성(의도하는 바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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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하였다. 최소 패스셋(minimal path sets)으로 옳은 것은?
[다음]
와
최소 패스셋은 하나다.
최소 패스셋은 다른 패스셋에 포함되지 않는 최소 조합이다.
는 와 모두의 부분집합이므로, 이들을 흡수하여 최소 패스셋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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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세에 따른 인체치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측정항목에 무게, 둘레, 두께,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체측정학은 인체의 생화학적 특징을 다룬다.
인체측정은 동적측정과 정적측정이 있다.
인체측정은 정적측정(구조적 측정)과 동적측정(기능적 측정)으로 나뉜다. 정적측정은 고정된 자세에서 신체 각 부위의 치수를 재는 것이고, 동적측정은 실제 움직이는 상태에서 도달범위 등을 재는 것이다.
측정항목에는 길이·둘레·두께·무게가 모두 포함되고, 자세에 따라 인체치수는 달라지며(그래서 동적측정이 필요하다), 인체측정학은 생화학이 아니라 신체의 형태·치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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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블록에 사용하는 가스켓의 수명 분포는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시간일 경우에 신뢰도(R(t))는? (단, , , , 이다.)
97.72[%]
99.87[%]
84.13[%]
93.32[%]
신뢰도는 97.72[%]이다.
신뢰도는
이며 표준화하면따라서
이므로 신뢰도는 97.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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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열 중독증(heat illness)의 강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열소모(heat exhaustion)
ⓑ 열발진(heat rash)
ⓒ 열경련(heat cramp)
ⓓ 열사병(heat stroke)
ⓑ<ⓒ<ⓐ<ⓓ
ⓒ<ⓑ<ⓓ<ⓐ
ⓒ<ⓑ<ⓐ<ⓓ
ⓑ<ⓓ<ⓐ<ⓒ
열중독증 강도는 가장 약한 열발진(ⓑ) < 열경련(ⓒ) < 열소모(ⓐ) < 가장 위중한 열사병(ⓓ) 순이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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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의자나 책상에 적용할 인체 측정 자료의 설계 원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최소치 설계
조절식 설계
최대치 설계
평균치 설계
의자·책상처럼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쓰는 설비는 사용자마다 맞출 수 있는 조절식 설계가 가장 적합하다. 최대·최소·평균치 설계는 단일 치수라 개인차 수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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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체계의 사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정보를 암호화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차원의 암호보다 단일 차원화된 암호가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모든 암호 표시는 감지장치에 의해 검출될 수 있고,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암호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 암호체계는 오히려 색·형상·위치 등을 결합한 다차원 암호가 단일차원 암호보다 정보 전달·변별에 유리하다. 따라서 '단일차원 암호가 정보전달을 촉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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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검출이론(SDT)의 판정결과 중 신호가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부정(correct rejection)
허위(false alarm)
긍정(hit)
누락(miss)
신호검출이론에서 신호가 없는데 있다고 판정하면 허위경보(false alarm). 신호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누락(mi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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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인 2점 문턱값(two-point threshold)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손가락 → 손바닥 → 손가락 끝
손가락 끝 → 손가락 → 손바닥
손가락 끝 → 손바닥 → 손가락
손바닥 → 손가락 → 손가락 끝
2점 문턱값은 감각 민감도가 낮을수록 크다. 손바닥이 가장 크고 손가락,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따라서 감소 순서는 손바닥 → 손가락 → 손가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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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OP 기법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이드워드(Guide Words)는 공정변수에 편차(deviation)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용어이다.
유량, 온도, 압력 등은 가이드워드가 아니라 공정변수(파라미터)에 해당한다.
NOT(NO)은 설계의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는 가이드워드이다.
OTHER THAN은 정량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가이드워드로, MOR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HAZOP에서 가이드워드는 유량·온도·압력 등의 공정변수(파라미터)에 이탈(편차)을 부여하기 위해 붙이는 정형화된 용어이며, 공정변수 자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NOT(NO)은 설계의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한 부정을 뜻한다.
반면 OTHER THAN은 정량적 증가(MORE)가 아니라 설계의도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대체되는 것(완전대체)을 의미하는 가이드워드이므로, MORE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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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품 1,000개를 100,000시간 동안 가동하였을 때 5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동작시간(MTTF)은?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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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전도(EMG)는 국소 근육의 활동전위를 측정하여 근육피로도를 평가한다.
피부전기반사(GSR)는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따른 피부의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한다.
산소 소비량 측정은 전신의 육체적 작업부하(에너지 대사량)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Flicker 측정은 신체의 전신 근력 수준을 측정하여 육체적 작업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Flicker(점멸융합주파수) 측정은 근력이나 육체적 작업강도가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적 피로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신 근력 수준을 측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전도(EMG)는 국소 근육의 활동전위로 근육피로를, 피부전기반사(GSR)는 피부 전기저항 변화로 정신적 긴장도를 평가하며, 전신의 육체적 작업부하는 대사량에 비례하므로 산소 소비량 측정이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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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 급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으로 조작하는 방식(손조작식)의 급정지장치 조작부는 밑면으로부터 [m] 이내에 설치한다.
복부로 조작하는 방식(복부조작식)의 급정지장치 조작부는 밑면으로부터 [m] 이상 [m] 이내에 설치한다.
무릎으로 조작하는 방식(무릎조작식)의 급정지장치 조작부는 밑면으로부터 [m] 이내에 설치한다.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m/min] 이상일 때 무부하동작에서의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이내이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손조작식(밑면으로부터 1.8[m] 이내), 복부조작식(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밑면으로부터 0.6[m] 이내)으로 구분된다.
한편 무부하동작에서의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이내, 30[m/min] 이상이면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표면속도가 30[m/min] 이상일 때 급정지거리를 원주의 이내라고 한 설명은 기준을 뒤바꾼 것으로 옳지 않으며, 조작부 위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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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하중이 인 체인에 안전계수가 일 때 체인의 정격하중은?
140
160
150
130
안전계수 = 극한하중 / 정격하중 이므로 정격하중 = 극한하중 / 안전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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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작업에서 숫돌의 파괴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숫돌의 회전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연삭작업 시 숫돌의 정면을 사용할 때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에 큰 충격을 줬을 때
연삭숫돌은 원주면(정면)으로 연삭하는 것이 정상 사용법이므로 파괴원인이 아니다. 측면 사용, 과속 회전, 충격, 편심(중심 불량) 등이 파괴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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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가스집합장치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도 반드시 전용의 가스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순수한 구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에 따라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전용의 방(가스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는 가스장치실 설치 의무의 예외로 정해져 있다.
또한 제295조에 따라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순수한 구리를 사용해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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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전하는 연삭숫돌의 지름이 일때 원주속도는?
약
약
약
약
원주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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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 운전 시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 갖추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높이 3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면 울타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 전용 통로만 지정하면 별도의 방호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감시인을 배치하면 방호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라 로봇의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부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가동범위 등을 고려해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으면 낮출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책의 높이를 임의로 높이거나 통로 지정, 감시인 배치만으로는 이 조치를 대체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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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류가 과대하고, 용접속도가 너무 빠르며, 아크를 짧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모재 및 용접부의 일부가 녹아서 홈 또는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용접부 결함은?
융합불량
기공
잔류응력
언더컷
과대 전류·빠른 용접속도 등으로 모재나 용접부 일부가 녹아 홈(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결함은 언더컷이므로 정답이다. 융합불량은 모재와 용착금속이 융합되지 않는 결함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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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다(다만 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고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이다.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 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것이다.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양중기 중 승강기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기계설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 따라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설비로서 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구분된다. 이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며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이 탑승할 수 있고, 적재용량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된다.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고,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과 화물 운송을 겸용한다. 한편 승강기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와 함께 양중기 5종 중 하나로 분류되므로, 별도의 기계설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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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旋盤)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와 그 기능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칩 브레이커 - 연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칩을 짧게 끊어 칩이 감기거나 비산하는 것을 막는다.
브레이크 - 주축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절삭 중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척 커버 - 회전하는 척과 공작물 돌출부, 척 렌치 등에 신체가 접촉하거나 이탈물이 튀는 것을 막는다.
실드(shield) - 가공 중 발생하는 칩과 절삭유가 작업자 쪽으로 튀는 것을 가로막는다.
선반의 위험은 크게 세 갈래다. 회전하는 척과 공작물에 신체나 옷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 고속으로 흘러나오는 칩과 절삭유가 튀는 위험, 그리고 이상 발생 시 주축을 즉시 세우지 못하는 위험이다. 선반의 방호장치는 이 세 가지에 각각 대응한다.
브레이크의 역할은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빨리 멈추는 것이다.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조절하는 것은 변속기구나 속도 제어 장치가 담당하는 운전 기능이지 방호 기능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회전속도계나 슬라이딩 기구처럼 가공 조건을 보여 주거나 이송을 담당하는 장치는 위험을 직접 차단하지 않으므로 선반의 방호장치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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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설치하는 분할날의 두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톱날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톱날 두께의 배 이상
톱날 두께의 배 이상
톱날 두께의 배 이상
톱날 두께의 배 이상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분할날은 절단 중 목재가 톱날에 물려 튀어 오르는 반발(反撥)을 막는 방호장치로, 그 두께가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이면서 톱날의 치진 폭보다는 얇아야 한다.
아울러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로 조정하고, 표준 테이블면 위에서 톱날 뒷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도록 설치하여 켜서 자른 목재가 튀어 오르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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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의 고장률과 관련된 욕조곡선(bathtub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고장기간은 시간 경과에 따라 고장률이 감소하는 형태(DFR)를 보이며, 디버깅기간이라고도 한다.
우발고장기간은 고장률이 일정한 형태(CFR)를 보이며, 이 기간의 고장은 예방보전으로 줄이기 어렵다.
마모고장기간은 시간 경과에 따라 고장률이 감소하는 형태(DFR)를 보이며, 부품을 교체하여 예방할 수 있다.
욕조곡선은 초기고장ㆍ우발고장ㆍ마모고장의 3단계로 구성된다.
기계 설비의 고장률은 시간 경과에 따라 초기고장ㆍ우발고장ㆍ마모고장의 3단계를 거치는 욕조곡선(bathtub curve) 형태로 나타난다. 초기고장기간은 고장률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DFR)를 보이며 디버깅기간이라고도 불린다.
우발고장기간은 고장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형태(CFR)를 보이며, 이 기간의 고장은 예방보전으로 줄이기 어렵고 주로 여유설계나 안전율 확보로 대응한다.
반면 마모고장기간은 부품의 노후화로 고장률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IFR)를 보이며, 이 기간에는 정기적인 부품 교체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 마모고장기간을 감소하는 형태(DFR)라고 한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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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 헤드가드(head guard)의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0센티미터 미만일 것
10센티미터 미만일 것
25센티미터 미만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에 따라 헤드가드는 강도가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운전자가 앉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구부 규격 기준은 16센티미터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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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덮개 또는 울
컨베이어의 안전장치에는 비상정지장치, 이탈 및 역주행(역회전) 방지장치, 덮개·울(가드), 건널다리 등이 있다.
권과방지장치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서 훅 등 달기구가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컨베이어의 안전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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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이탈방지장치
아우트리거
호이스트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크레인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전원을 차단해 즉시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다. 누구든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붉은색 버섯 모양 버튼으로 만들고, 한 번 누르면 손을 떼도 복귀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아우트리거는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막는 받침대, 호이스트는 짐을 올리고 내리는 장치, 이탈방지장치는 부재가 벗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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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를 정하고 있다.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는 같은 별표에서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별도로 규정된 항목이며, 프레스등의 점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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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 또는 전단기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 기준으로 옳은 것은?
게이트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는 슬라이드를 동작시킬 수 없고, 슬라이드 작동 중에는 게이트 가드를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게이트 가드는 접착제 등으로 고정하여 금형 교체 시에도 분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수동으로 가드를 닫는 구조의 것은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가드가 닫히면 곧바로 슬라이드가 기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드의 닫힘으로 슬라이드의 기동신호를 알리는 구조는 별도의 표시램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가드식 방호장치 일반구조 기준에 따르면 게이트 가드 방호장치는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동작시킬 수 없고, 슬라이드 작동 중에는 게이트 가드를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가드는 금형의 착탈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접착제로 고정하는 구조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수동으로 가드를 닫는 구조는 가드의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기계적 잠금장치가 작동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기동되지 않아야 하고, 가드의 닫힘으로 슬라이드 기동신호를 알리는 구조는 닫힘을 표시하는 표시램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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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작업의 안전수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이트는 가급적 짧게 설치한다.
면장갑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계에 주유 및 청소를 할 때에는 저속회전에서 한다.
일반적으로 가공물의 길이가 지름의 12배 이상일 때는 방진구를 사용하여 선반작업을 한다.
선반의 주유 및 청소는 반드시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킨 상태에서 해야 한다. 저속이라도 회전 중에는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저속회전에서 한다'는 옳지 않다.
참고로 가공물 길이가 지름의 12배 이상이면 방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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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일러 운전 시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 내의 환기 및 통풍 장치를 점검할 것
가동 중인 보일러에는 작업자가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아니할 것
압력방출장치는 매 7년마다 정기적으로 작동시험을 할 것
보일러의 각종 부속장치의 누설상태를 점검할 것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매 7년마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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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중 직동식 권과방지장치의 경우, 훅 등 달기구의 윗면과 권상장치의 아랫면 사이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m] 이상
[m] 이상
[m] 이상
[m]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에 따라 크레인은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와이어로프의 장력 변화를 직접 검출해 작동하는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검출 반응이 빨라 0.05[m] 이상으로 완화된 간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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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가 내려옴에 따라 손을 쳐내는 막대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위험한계에 있는 손을 보호하는 프레스 방호장치는?
게이트 가드식
손쳐내기식
반발예방장치
수인식
슬라이드 하강에 따라 막대(암)가 좌우로 왕복하며 위험한계의 손을 밀어내는 방식은 손쳐내기식(push away) 방호장치이다.
수인식은 손을 끈으로 당겨 빼내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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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60079-0에 따른 방폭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 ⓐ )은 EPL로 표현되며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기기에 부여된 보호등급이다. EPL의 등급 중( ⓑ )는 정상 작동, 예상된 오작동, 드문 오작동 중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매우높은"보호 등급의 기기이다.
ⓐ Equipment Protection Level
ⓑ EPL Ga
ⓐ Equipment Protection Level
ⓑ EPL Gc
ⓐ Explosion Protection Level
ⓑ EPL Gc
ⓐ Explosion Protection Level
ⓑ EPL Ga
ⓐ EPL은 Equipment Protection Level(기기보호등급)의 약자다. ⓑ 가스(G)에서 EPL 등급은 정상·예상오작동·드문오작동 모두에서 점화원이 될 수 없는 Ga(매우 높은), 정상·예상오작동에서 안전한 Gb(높은), 정상작동에서만 안전한 Gc(향상된) 순이다.
따라서 '매우 높은' 보호등급은 EPL G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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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접지계통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N-C방식은 계통 전체에 걸쳐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TN-C-S방식은 계통의 일부 구간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 기능을 겸용하는 도체(PEN)를 사용하고, 그 이후 구간에서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TT방식은 전원의 접지전극과 설비의 접지전극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IT방식은 전원측을 대지에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도 같은 접지선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접지계통은 전원측 접지와 설비 노출도전부의 접지 방식 조합에 따라 TN, TT, IT 계통으로 분류한다. TN계통은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결합 방식에 따라 TN-S(완전 분리), TN-C(하나의 도체로 겸용), TN-C-S(일부 구간은 겸용, 이후 구간은 분리)로 다시 나뉜다.
TT계통은 전원의 접지전극과 설비의 접지전극을 서로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방식이고, IT계통은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하거나 한 점을 임피던스를 통해 접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TN-C방식을 완전분리로, TT방식을 접지전극 공용으로, IT방식을 직접접지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각각 실제 정의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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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구리 도체 사용 시 저압 설비는 이상으로 한다.
구리 도체 사용 시 고압 이상 설비는 이상으로 한다.
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상으로 한다.
알루미늄 도체는 구리 도체와 동등하게 접지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1에 따르면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은 , 고압 이상은 이며, 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다.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구리 또는 철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도체는 부식 등의 문제로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접지공사를 제1종ㆍ제2종ㆍ제3종ㆍ특별제3종으로 나누던 방식은 KEC 통합(2021년) 이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압 구분(저압/고압 이상)과 재질별 단면적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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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착화에너지가 인 가스에 정전용량이 인 대전 물체로부터 정전기 방전에 의하여 착화할 수 있는 전압은 약 몇 [V]인가?
착화할 수 있는 전압은 약 2,280[V]이다.
착화에너지는
에서대입하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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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의 구성요소와 그 기능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테스트 버튼 - 부하 측 전로의 절연저항 값을 직접 측정하여 표시한다.
영상변류기(ZCT) - 왕복 전류의 벡터합이 0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상전류를 검출한다.
누전검출부 - 검출된 미소 신호를 증폭하고 정정값과 비교하여 트립 신호를 낸다.
차단장치(개폐기구) - 트립 신호를 받아 주회로 접점을 개방하고 전원을 끊는다.
누전차단기는 전로에 흐르는 전류의 불균형을 잡아내어 차단하는 기기다. 정상 상태에서는 들어가는 전류와 돌아오는 전류가 같아 벡터합이 0이지만, 지락이 생기면 그 차이만큼 영상전류가 나타난다. 이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검출 - 판정 - 차단의 세 부분이 직렬로 이어진다.
테스트 버튼은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의 시험 수단일 뿐 절연저항을 측정하지 않는다. 절연저항 측정은 절연저항계로 전로를 정전시킨 뒤 하는 별개의 점검이다. 한편 전력퓨즈나 전자접촉기는 과전류 보호나 부하 개폐를 담당하는 기기로, 누전차단기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지 그 내부 구성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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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SELVㆍPELV를 적용한 특별저압(ELV) 계통의 전압한계로 옳은 것은?
교류 [V] 이하, 직류 [V] 이하
교류 [V] 이하, 직류 [V] 이하
교류 [V] 이하, 직류 [V] 이하
교류 [V] 이하, 직류 [V] 이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5.1에 따르면 SELV(Safety Extra-Low Voltage)ㆍPELV(Protective Extra-Low Voltage)를 적용하는 특별저압(ELV) 계통의 전압한계는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밴드)의 전압밴드Ⅰ 상한값인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이다. 이 범위 내에서 기본절연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감전에 대한 기본보호와 고장보호가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본다.
SELV는 대지로부터 절연된 비접지회로, PELV는 접지회로에 적용되며, 이와 별개로 KEC 211.2.8의 기능적 특별저압(FELV) 역시 교류 50[V], 직류 120[V] 이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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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예외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정 설치된 전기기계ㆍ기구 중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m], 수평거리 [m] 이내에 있는 비충전 금속체
전선이 붙어 있지 않은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고정배선 접속 전기기계ㆍ기구의 비충전 금속체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 접지 대상으로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그리고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을 규정한다. 전선이 붙어 있지 않은 비전동식 양중기는 애초에 충전될 우려가 없어 접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선이 붙어 있지 않은'이라는 조건은 틀렸다.
고정 설치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비충전 금속체 중 지면ㆍ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m]ㆍ수평거리 1.5[m] 이내인 것, 물기ㆍ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것은 모두 접지 대상이며,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등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도 접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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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유도를 받고 있는 접지되어 있지 않는 도전성 물체에 접촉한 경우 전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때 물체에 유도된 전압 [V]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는 송전선의 대지전압, 은 송전선과 물체사이의 정전용량, 는 물체와 대지사이의 정전용량이며, 물체와 대지 사이의 저항은 무시한다.)
송전선-물체(C₁)와 물체-대지(C₂)는 직렬 연결이고, 물체에 유도되는 전압은 C₂ 양단 전압이다. 직렬 커패시터의 전압분배는 정전용량에 반비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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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근로자가 물이나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바람이 잘 통하는 옥외에서 지면과 절연된 작업대 위에 서서 자동용접기로 용접하는 장소
교류아크용접기는 아크를 일으키기 위해 출력 측에 비교적 높은 무부하전압을 걸어 두므로, 용접봉 홀더나 모재에 몸이 닿으면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긴 뒤 짧은 시간 안에 출력 측 무부하전압을 사람이 접촉해도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용접을 시작하면 정상 전압을 복구하는 방호장치다.
규칙은 감전 위험이 특히 큰 다음 세 장소에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통점은 몸이 접지된 도전체에 밀착되어 통전 경로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옥외에서 지면과 절연된 상태로 작업하는 상황은 이 세 유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더구나 조문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용접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설치 의무가 없는 장소라 해도 홀더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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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의 발생(대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물체(도체)의 대전서열상 위치 차이
접촉ㆍ분리의 반복 횟수
분리 속도
물체의 색상
정전기의 발생량은 접촉ㆍ분리되는 두 물체의 특성(대전서열상의 위치 차이), 표면의 상태, 접촉 및 분리가 반복된 이력, 접촉면적과 압력, 분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전서열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일수록, 접촉ㆍ분리가 반복될수록,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물체의 색상은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전자의 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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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는 높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하고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그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2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내화구조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1층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면 6미터)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면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둥 및 보에 대한 지상 1층·6미터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다. 지지대의 제외 높이를 30센티미터가 아닌 50센티미터로, 배관·전선관 지지대 기준을 1단이 아닌 2단으로 바꾼 서술은 모두 실제 수치와 다르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가 전혀 없다는 서술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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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톨루엔
등유
초산에틸(아세트산에틸)
메틸알코올
인화점은 액체 표면 위의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계에 도달하여 불꽃을 가까이 댔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다. 값이 낮을수록 상온에서 이미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므로 저장·취급 위험이 크고, 값이 높을수록 가열되지 않는 한 인화 위험이 작다.
네 물질의 인화점은 다음과 같이 벌어진다.
따라서 등유가 가장 높다. 등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구간에 들어가므로, 상온에서는 표면 위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계에 미치지 못해 불씨를 대도 쉽게 인화하지 않는다. 반면 초산에틸과 톨루엔은 제1석유류,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로 상온에서도 인화성 혼합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인화점이 높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등유도 분무 상태가 되거나 흡수성 물질에 스며들어 표면적이 커지면 인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착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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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소화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에 탄산칼륨()과 같은 염류를 첨가한 소화약제를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분말 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
포 소화약제
산알칼리 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는 물에 탄산칼륨(K2CO3) 등의 염류를 녹여 소화력을 높인 약제다. 어는점이 낮아져 영하에서도 얼지 않고, 염류의 부촉매(억제) 효과가 더해져 물만 쓸 때보다 소화 성능이 좋다.
포 소화약제는 거품으로 덮어 질식시키는 약제, 분말 소화약제는 미세 분말을 뿌리는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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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분진의 폭발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분진의 온도가 낮을수록
분진의 표면적이 입자체적에 비교하여 작을수록
분진 내의 수분농도가 작을수록
분위기 중 산소 농도가 작을수록
분진폭발 위험은 온도·표면적(입경 작아 비표면적 큼)·산소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분농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수분은 분진 응집과 점화에너지 흡수(냉각) 작용을 하므로 수분이 적을수록 위험이 증대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위험을 낮추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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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부속품 중 배관 도중에 분해·조립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여 관을 쉽게 연결·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리듀서(Reducer)
엘보우(Elbow)
유니온(Union)
티(Tee)
유니온(Union)은 배관 이음부를 용접이나 나사 결합 전체를 풀지 않고도 렌치로 쉽게 풀고 조일 수 있게 만든 부속품으로, 유지보수나 기기 교체 등을 위해 배관을 자주 분해·조립해야 하는 위치에 사용한다.
리듀서는 관 지름을 바꿀 때, 엘보우는 흐름 방향을 바꿀 때, 티는 관을 분기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유니온과는 용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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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물질의 저장 시 산소농도를 일정한 값 이하로 낮추어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때 첨가하는 물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
헬륨
일산화탄소
질소
산소농도를 낮춰 연소를 막는 불활성화(inerting)에는 이산화탄소·질소·수증기·헬륨 등 불연성 가스를 쓴다.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자 독성 기체이므로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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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상온에서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고 발화ㆍ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은?
아세톤
칼륨
벤젠
등유
칼륨(K)은 물반응성 물질로 분류되며, 상온의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고 반응열로 인해 발화ㆍ폭발할 위험이 크다: . 이 때문에 칼륨은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등유나 경유 등 물반응성이 없는 액체 속에 보관한다.
아세톤ㆍ벤젠ㆍ등유는 인화성 액체로서 화기에 의한 인화ㆍ폭발 위험은 있으나, 물과 접촉했을 때 격렬한 반응이나 가연성 가스 발생은 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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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리튬
니트로셀룰로오스
톨루엔
아세트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 물질에는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스 등),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등이 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산에스테르류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한다.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 톨루엔은 인화성 액체, 아세트산은 부식성 물질로 각각 분류되어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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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습한 고체재료 [kg]을 완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kg]이었다. 이 재료의 건조량 기준 함수율은 몇 인가?
0.47
0.36
0.58
0.25
수분량 = kg, 건조 고체 = 6.8 kg.
건량 기준 함수율 kg·H₂O/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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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기압하에서 인화점이 [℃]보다 높은 물질은?
아세톤
톨루엔
벤젠
노말헥산
인화점을 비교하면 아세톤 약 [℃], 톨루엔 약 [℃], 벤젠 약 [℃], 노말헥산 약 [℃]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것은 톨루엔이다.
아세톤ㆍ벤젠ㆍ노말헥산은 모두 인화점이 [℃] 미만인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어 상온에서도 쉽게 인화되는 반면, 톨루엔은 이들보다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가열되어야 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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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대책의 사면보호공법 중 식물을 생육시켜 그 뿌리로 사면의 표층토를 고정하여 빗물에 의한 침식, 동상, 이완 등을 방지하고, 녹화에 의한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식생공
쉴드공
블럭공
뿜어 붙이기공
식물을 생육시켜 뿌리로 표층토를 고정하고 녹화로 경관을 조성하는 사면보호공법은 식생공(떼붙이기, 씨앗뿜어붙이기 등)이다.
쉴드공은 터널굴착 공법, 블럭공·뿜어붙이기공은 식물이 아닌 구조물로 표층을 덮는 구조물 보호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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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용ㆍ산업용ㆍ자동차정비용ㆍ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으로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지게차는 화물을 상하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중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ㆍ이동식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ㆍ승강기 5종으로 한정된다.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자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될 뿐 이 5종에 해당하지 않아 양중기가 아니다.
리프트는 건설용ㆍ산업용ㆍ자동차정비용ㆍ이삿짐운반용으로 구분되고,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해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 가능한 크레인을 말하며, 곤돌라는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와 와이어로프 등으로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는 정의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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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 작업 및 하역작업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는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지 않는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은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5[] 이상으로 한다.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1조(하적단의 간격)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하적단(포대·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밑부분 기준 10c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5cm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기준 미달이므로 옳지 않다.
같은 장에 속한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는 각각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사용 금지,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통로 조명 유지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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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입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치(N-value)는 지반을 굴진하는데 필요한 타격횟수를 의미한다.
사질지반에 적용하며, 점토지반에서는 편차가 커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N치가 4~10일 경우 모래의 상대밀도는 매우 단단한 편이다.
무게의 추를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타격하는 시험이다.
표준관입시험의 N치와 모래 상대밀도 관계는 0~4 매우 느슨, 4~10 느슨, 10~30 중간, 30~50 조밀, 50 이상 매우 조밀이다. 따라서 N치 4~10은 느슨한(loose) 상태이며 '매우 단단한 편'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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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난간대는 지름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기대거나 부딪히는 하중을 견디기 위한 최소 규격이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므로 5cm는 기준 미달이다.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하므로 50kg은 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중간 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일 때로 한정되며, 40cm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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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의 길이 및 설치 관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m] 이상인 경우에는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c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높이 [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에 자동으로 접히거나 펼쳐지도록 하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가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사용 중 자동으로 접히거나 펼쳐지게 두는 것은 추락 위험을 키우므로 규정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고,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하며, 높이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는 등받이울 설치 또는 추락방지 시스템 활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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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를 이용한 작업 중 안전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조종간은 엔진 시동전에 중립 위치에 놓는다.
장비의 승차 및 하차 시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말고 안전하게 잡고 오르내린다.
야간작업 시 자주 장비에서 내려와 장비 주위를 살피며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종료와 동시에 삽날을 지면에서 띄우고 주차 제동장치를 건다.
불도저 작업 종료 시에는 삽날(블레이드)을 지면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차 제동장치를 걸어야 한다. 삽날을 지면에서 띄워 두면 유압 누유 등으로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틀린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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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액을 더하지 않고 대상액에 비율만 곱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한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항제3호는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70[%])을 대상액으로 보아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정한다.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해서 계상해야 하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설계변경으로 재계상해야 하는 증액 기준은 500억원이 아니라 800억원 이상이다. 또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해 산출한 금액과 대상액에서 제외해 산출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재료비를 무조건 제외한다는 설명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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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폭파해체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많은 분진 발생으로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장기간 발생하는 진동, 소음이 적다.
해체 속도가 빠르다.
주위의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
폭파해체공법은 진동·비산·소음이 순간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주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위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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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M공법 터널공사의 경우 록 볼트 작업과 관련된 계측결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인발시험 결과
진동 측정 결과
내공변위 측정 결과
천단침하 측정 결과
NATM 록볼트 관련 계측은 인발시험(록볼트 인발력), 내공변위 측정, 천단침하 측정, 록볼트 축력 측정 등이다. 진동 측정은 발파작업에 따른 계측으로 록볼트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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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을 피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을 피할 것'은 규정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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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나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작업발판의 폭은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이하로 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해야 한다(선박·보트 건조작업 등 별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닌 일반 기준). 폭 30cm·틈 5cm는 이 기준에 미달·초과하여 틀렸다.
작업발판재료를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하는 것,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설치(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안전대로 대체 가능), 발판재료가 하중을 견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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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침하의 정도
지반의 매설물 유무 및 상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정기점검 사항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이다.
'지반의 매설물 유무 및 상태'는 이 조문이 규정하는 점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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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이상으로 할 것
말비계는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라서서 작업하도록 할 것'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지주부재 하단의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는 것과 함께 규정됨),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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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흙으로 이루어진 지반을 깊이 3[m]로 굴착하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지키려고 한다. 이때 굴착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평거리는?
1.5[m]
3.0[m]
3.6[m]
5.4[m]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로 정의된다. 즉 1 : N으로 표기되었다면 굴착 깊이 에 대하여 필요한 수평거리는 이 된다.
지반의 종류별 기울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 밖의 흙은 1 : 1.2이므로 깊이 3[m]에 대하여 의 수평거리가 필요하다. 같은 깊이라도 경암이면 1.5[m], 연암·풍화암이면 3.0[m], 모래이면 5.4[m]로 달라지는데, 입자 사이의 점착력이 약할수록 안식각이 작아 더 완만하게 눕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으로 기울기면의 붕괴를 막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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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마저 곤란할 때 근로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하는 조치는?
구명구 착용
석면포 설치
안전대 착용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2항에 따르면, 안전난간ㆍ울타리ㆍ수직형 추락방망ㆍ덮개 등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방호 수단은 난간등에서 추락방호망, 다시 안전대 착용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구명구나 석면포는 이 조문이 정한 방호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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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공법을 흙막이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로 나눌 때 다음 중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H-Pile공법
Top down method 공법
지하연속벽 공법
수평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흙막이 공법은 지지방식(자립식, 버팀대식, 어스앵커식 등)과 구조방식(H-Pile, 강널말뚝, 지하연속벽, Top-down 등)으로 분류한다. '수평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만 지지방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구조(벽체)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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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용접부의 내부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기분말 탐상시험
침투 탐상시험
알칼리 반응 시험
방사선 투과시험
방사선 투과시험은 내부결함, 자기분말·침투 탐상은 표면결함 검사로 모두 철골 용접부 비파괴검사법이다. '알칼리 반응 시험'은 콘크리트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 관련 시험으로 용접부 결함검사와 무관하여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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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안전관리 조직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는 공단이 심사를 마친 뒤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는 공사개요서, 주변 현황 및 매설물 현황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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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진동기의 사용은 많이 할수록 균일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사용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진동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재료분리(굵은골재와 시멘트풀 분리)가 발생하여 오히려 품질이 저하되므로 적절한 시간·범위로 사용해야 한다. '많이 할수록 균일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사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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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