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설치 대상이다.
사용자위원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이 포함된다.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대표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원청과 관계수급인을 한자리에 묶어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하도록 만든 기구다.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으로 문턱이 더 높다.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뉜다. 근로자위원은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위촉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별 근로자대표로 짜인다.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별 대표자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는 지위이므로 언제나 사용자위원 쪽에 놓인다.
운영 면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는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개월 주기로 적은 것은 조문과 다르다. 또한 양측 위원이 합의하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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