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는 높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하고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그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2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내화구조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1층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면 6미터)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면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둥 및 보에 대한 지상 1층·6미터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다. 지지대의 제외 높이를 30센티미터가 아닌 50센티미터로, 배관·전선관 지지대 기준을 1단이 아닌 2단으로 바꾼 서술은 모두 실제 수치와 다르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가 전혀 없다는 서술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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