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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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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는 높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하고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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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그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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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2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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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내화구조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1층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면 6미터)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면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둥 및 보에 대한 지상 1층·6미터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다. 지지대의 제외 높이를 30센티미터가 아닌 50센티미터로, 배관·전선관 지지대 기준을 1단이 아닌 2단으로 바꾼 서술은 모두 실제 수치와 다르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가 전혀 없다는 서술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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