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 상세 페이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2가지를 쓰시오.
해설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2가지를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