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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어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1

고용노동부장관

2

시·도지사

3

국토교통부장관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 또는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이 명령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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