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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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중대재해가 연간 ( ㉠ )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해당 사업장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 ㉡ )배 이상인 경우
1
㉠ 3, ㉡ 2
2
㉠ 2, ㉡ 3
3
㉠ 2, ㉡ 2
4
㉠ 3, ㉡ 3
해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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