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신규교육 및 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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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 교육대상자 4종류 쓰시오.
해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③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⑤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⑦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는 특정 직위에 선임ㆍ채용된 사람에게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 신규교육을,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한다. 대상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③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다. 이 밖에도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검사ㆍ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까지 총 9개 부류가 열거되어 있다. 문제는 4종류만 요구하므로 이 중 대표적인 네 부류를 쓰면 된다. 이 직무교육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일반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ㆍ채용 시 교육 등)과 달리, 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ㆍ지도하는 인력의 직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제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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