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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구리 도체 사용 시 저압 설비는 6[mm2]6[mm^{2}] 이상으로 한다.

2

구리 도체 사용 시 고압 이상 설비는 6[mm2]6[mm^{2}] 이상으로 한다.

3

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25[mm2]25[mm^{2}] 이상으로 한다.

4

알루미늄 도체는 구리 도체와 동등하게 접지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1에 따르면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은 6[mm2]6[mm^{2}], 고압 이상은 16[mm2]16[mm^{2}]이며, 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mm2]50[mm^{2}]이다.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구리 16[mm2]16[mm^{2}] 또는 철 50[mm2]50[mm^{2}]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도체는 부식 등의 문제로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접지공사를 제1종ㆍ제2종ㆍ제3종ㆍ특별제3종으로 나누던 방식은 KEC 통합(2021년) 이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압 구분(저압/고압 이상)과 재질별 단면적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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