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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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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액을 더하지 않고 대상액에 비율만 곱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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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항제3호는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70[%])을 대상액으로 보아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정한다.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해서 계상해야 하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설계변경으로 재계상해야 하는 증액 기준은 500억원이 아니라 800억원 이상이다. 또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해 산출한 금액과 대상액에서 제외해 산출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재료비를 무조건 제외한다는 설명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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