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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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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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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장치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3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도 반드시 전용의 가스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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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순수한 구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에 따라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전용의 방(가스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는 가스장치실 설치 의무의 예외로 정해져 있다.
또한 제295조에 따라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순수한 구리를 사용해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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