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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2

방호장치의 기능

3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4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를 정하고 있다.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는 같은 별표에서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별도로 규정된 항목이며, 프레스등의 점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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