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 운전 시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 운전 시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 갖추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높이 3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면 울타리를 대체할 수 있다.
3
근로자 전용 통로만 지정하면 별도의 방호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4
감시인을 배치하면 방호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라 로봇의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부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가동범위 등을 고려해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으면 낮출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책의 높이를 임의로 높이거나 통로 지정, 감시인 배치만으로는 이 조치를 대체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