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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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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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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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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2년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ㆍ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도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제5조)의 주기는 5년이므로 '3년', '10년'은 기본계획 주기로 옳지 않고, 예산 확보 역시 '2년'이 아니라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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