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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획된 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피난유도선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안전시설 등은 영업장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피난유도선은 구획된 실(룸)이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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