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마저 곤란할 때 근로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하는 조치는?
1
구명구 착용
2
석면포 설치
3
안전대 착용
4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2항에 따르면, 안전난간ㆍ울타리ㆍ수직형 추락방망ㆍ덮개 등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방호 수단은 난간등에서 추락방호망, 다시 안전대 착용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구명구나 석면포는 이 조문이 정한 방호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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