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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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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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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물이나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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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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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잘 통하는 옥외에서 지면과 절연된 작업대 위에 서서 자동용접기로 용접하는 장소
해설
교류아크용접기는 아크를 일으키기 위해 출력 측에 비교적 높은 무부하전압을 걸어 두므로, 용접봉 홀더나 모재에 몸이 닿으면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긴 뒤 짧은 시간 안에 출력 측 무부하전압을 사람이 접촉해도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용접을 시작하면 정상 전압을 복구하는 방호장치다.
규칙은 감전 위험이 특히 큰 다음 세 장소에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공통점은 몸이 접지된 도전체에 밀착되어 통전 경로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옥외에서 지면과 절연된 상태로 작업하는 상황은 이 세 유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더구나 조문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용접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설치 의무가 없는 장소라 해도 홀더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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