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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4회 소방 관련 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②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③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④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②
소방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①, ③, ④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는 소방산업 진흥보다는 일반적인 소방업무에 가까우므로 해당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②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③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④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④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은 국민의 일상 속 위험을 제거하는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소방지원활동**(제16조의3)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③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거짓 보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분리도급 위반은 300만원 이하 벌금, ④ 지급보증 미이행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인 경우
②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③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 사유에는 ②, ③, ④번이 포함됩니다.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증설'과 같은 특정 공사의 종류는 분리도급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ㄴ.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2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ㄴ(감리원 배치 미통보)과 ㄷ(하도급 미통지)입니다. ㄱ(방염성능기준 미만)의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을 주된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②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③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④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르면,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기계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를 각각 1명씩 두는 대신 두 분야 자격을 모두 가진 소방설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ㄷ.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④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르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ㄱ(화재안전기준), ㄴ(설계·감리 방법), ㄷ(하자 판단 기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 공법이 특수한 경우 등 소방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모두 심의합니다.
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인 슈퍼마켓
②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인 테니스장
③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 공연장
④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인 금융업소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일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② 테니스장은 운동시설, ③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금융업소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 및 검사 중지
③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④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②
소방시설법 제47조에 따르면, ①, ③, ④와 같이 자격, 인증, 지정의 취소·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는 청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③자체점검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자체점검 면제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신설된 소방시설등에 대한 최초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30일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1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②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터널
③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④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입니다. 30층, 120미터는 일반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12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①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②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③형식승인을 받은 후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④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소방시설법 제53조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②, ③은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13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목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연통의 배출구는 사업장용 보일러 본체보다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②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③사업장용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난로의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①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체연료용 보일러의 연통은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14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①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단기관
②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③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④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③
화재예방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5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신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7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④
화재예방법 제26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일반 대상물의 선임기한은 30일입니다. ② 선임 연기 통보는 3일 이내에 합니다. ③ 최초 실무교육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16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0,000킬로그램 이상의 석탄·목탄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②특수가연물인 가연성 고체류 또는 가연성 액체류를 저장하는 장소에는 특수가연물 표지에 품명과 인화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특수가연물(발전용 석탄·목탄류 제외)은 15미터 이하의 높이로 쌓아야 한다.
④특수가연물(발전용 석탄·목탄류 제외)을 실외에 쌓는 경우, 쌓는 부분 바닥 면적의 사이는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수가연물 표지에는 품명, 최대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화점'을 표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②보유장비의 변경
③대표자의 변경
④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대상은 대표자,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입니다. '보유장비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옥외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③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일부),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큰 제5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한 경우
②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ㄱ)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ㄴ)배의 압력으로 각각 (ㄷ)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①ㄱ: 20, ㄴ: 1.1, ㄷ: 5
②ㄱ: 20, ㄴ: 1.5, ㄷ: 10
③ㄱ: 46.7, ㄴ: 1.1, ㄷ: 5
④ㄱ: 46.7, ㄴ: 1.5, ㄷ: 10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이 (ㄱ)**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하며, 수압시험은 최대상용압력의 (ㄴ)**1.5배**의 압력으로 (ㄷ)**10분**간 실시합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16시간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지정수량 5배 이하의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소방공무원경력 3년인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강습교육 시간은 총 **24시간**입니다.
22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설비 중 비상구 설치 예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ㄱ)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ㄴ)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ㄷ)미터 이하인 경우
①ㄱ: 2분의 1, ㄴ: 33, ㄷ: 10
②ㄱ: 2분의 1, ㄴ: 66, ㄷ: 20
③ㄱ: 3분의 2, ㄴ: 33, ㄷ: 10
④ㄱ: 3분의 2, ㄴ: 66, ㄷ: 20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비상구 설치 예외 기준은 긴 변 길이의 (ㄱ)**2분의 1** 이상 떨어진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 또는 피난층의 바닥면적 (ㄴ)**33㎡** 이하 개방구조 영업장에서 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ㄷ)**10m**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23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닙니다.
24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ㄴ.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ㄷ.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실내장식물(ㄱ) 및 내부구획(ㄴ)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시 1회당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ㄷ(사용금지 명령 위반)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벌칙(과태료) 대상입니다.
25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ㄴ)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ㄷ)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①ㄱ: 1천, ㄴ: 10, ㄷ: 2천
②ㄱ: 1천, ㄴ: 40, ㄷ: 2천
③ㄱ: 2천, ㄴ: 10, ㄷ: 1천
④ㄱ: 2천, ㄴ: 40, ㄷ: 1천
③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준 (ㄱ): 3,000㎡(전통상업보존구역은 2,000㎡), 건축물 기준 (ㄴ): 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ㄷ): 하나의 건축물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문제의 보기와 법규 기준이 일부 불일치하나, ㄴ과 ㄷ이 일치하는 ③번이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