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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상세 페이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①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단기관

②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③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④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해설

화재예방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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