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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 및 검사 중지

③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④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해설

소방시설법 제47조에 따르면, ①, ③, ④와 같이 자격, 인증, 지정의 취소·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는 청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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