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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0,000킬로그램 이상의 석탄·목탄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②특수가연물인 가연성 고체류 또는 가연성 액체류를 저장하는 장소에는 특수가연물 표지에 품명과 인화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특수가연물(발전용 석탄·목탄류 제외)은 15미터 이하의 높이로 쌓아야 한다.

④특수가연물(발전용 석탄·목탄류 제외)을 실외에 쌓는 경우, 쌓는 부분 바닥 면적의 사이는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한다.

해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수가연물 표지에는 품명, 최대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화점'을 표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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