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을 주된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②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③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④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해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르면,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기계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를 각각 1명씩 두는 대신 두 분야 자격을 모두 가진 소방설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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