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①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②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③형식승인을 받은 후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④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해설
④
소방시설법 제53조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②, ③은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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