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설비 중 비상구 설치 예외에 관한 조문의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설비 중 비상구 설치 예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ㄱ)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ㄴ)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ㄷ)미터 이하인 경우
①ㄱ: 2분의 1, ㄴ: 33, ㄷ: 10
②ㄱ: 2분의 1, ㄴ: 66, ㄷ: 20
③ㄱ: 3분의 2, ㄴ: 33, ㄷ: 10
④ㄱ: 3분의 2, ㄴ: 66, ㄷ: 20
해설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비상구 설치 예외 기준은 긴 변 길이의 (ㄱ)**2분의 1** 이상 떨어진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 또는 피난층의 바닥면적 (ㄴ)**33㎡** 이하 개방구조 영업장에서 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ㄷ)**10m**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