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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인 경우

②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③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 사유에는 ②, ③, ④번이 포함됩니다.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증설'과 같은 특정 공사의 종류는 분리도급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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