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산불에 대한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②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③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④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해설
④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은 국민의 일상 속 위험을 제거하는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소방지원활동**(제16조의3)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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