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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②보유장비의 변경

③대표자의 변경

④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대상은 대표자,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입니다. '보유장비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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