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옥외저장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옥외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③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일부),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큰 제5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