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①관할소방서장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한 경우
②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