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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ㄴ.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2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ㄴ(감리원 배치 미통보)과 ㄷ(하도급 미통지)입니다. ㄱ(방염성능기준 미만)의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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