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원법」에 따른 선장의 직접 지휘 상황을 제외하고, 선장은 법이 정한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에 따른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는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제외)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기상 이상 등을 마주친 선장은 해양항만관청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항만관청에 알려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선원법」의 기상 이상 등의 통보 규정은 위험 정보를 주변 선박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 통보 상대에 부근 선박의 선장이 함께 들어간다.

    • 선장의 지휘명령권: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선장의 직접 지휘: 직접 지휘 상황이 아니면 휴식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 비상배치표: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평수구역 항행 선박 제외)의 선장은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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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2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 흘수, 기관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3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신호기류 중 B깃발에 따른다.
    4
    3급 도선사의 면허 등급에 따른 도선 가능한 선박의 종류는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이며,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해설

    도선선에 다는 도선기는 B기가 아니라 국제신호서의 H기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국제신호서에서 B기는 위험물 하역·운송을 뜻하고, H기는 도선사가 승선하고 있음을 뜻해 도선선 표지로 쓰인다.

    • 도선사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 선장의 자료 제공: 도선사가 승선하면 선장은 선박의 제원·흘수·기관 상태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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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총톤수 300톤의 내항어선은 관제대상 선박이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지 않은 진술은 ㉠·㉡·㉣ 세 개이다.

    선박교통관제는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업무이고, 관제대상선박에서 내항어선은 톤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 ㉠(틀림): 총톤수 기준 관제대상선박에서 국내항 사이만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되므로 관제대상이 아니다.
    • ㉡(틀림):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운영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다.
    • ㉢(옳음):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면 안전 운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선장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틀림): 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나면 관제사는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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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국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항만국통제의 대상은 모든 외국선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할 예정인 외국선박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들어오는 외국선박을 점검하는 제도여서 대상 범위가 입항(예정) 선박으로 한정된다.

    • 시정조치: 국제협약 기준에 미달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출항정지: 결함으로 선박·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외국선박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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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보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여야 한다.
    ㉡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피난의 신청·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보기의 진술은 네 개 모두 옳지 않다.

    긴급피난은 선장·소유자가 구조본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이고, 구조본부의 장은 결정과 통지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다.

    • ㉠(틀림): 긴급피난은 의무가 아니라 구조본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 ㉡(틀림): 허가 여부는 30일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고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
    • ㉢(틀림): 허가하지 않은 때에도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리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 ㉣(틀림): 신청·허가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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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자로부터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만 한다.
    4
    관할관청이 유선사업의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해설

    유선사업 휴업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 기간은 30일보다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휴업·갱신 같은 신고는 단기간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30일은 규정과 맞지 않는 기간 바꾸기 함정이다.

    • 도선사업 유효기간: 면허·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 영업은 5년으로 한다.
    • 유선사업 유효기간: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 영업은 해당 연도로만 한다.
    • 갱신신고 수리 간주: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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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 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양사고 구조
    4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해설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는 조업보호본부의 사무가 아니다.

    조업보호본부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기구로, 해양시설 보호는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활동에 해당한다.

    •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어선 조업 보호의 핵심 사무이다.
    • 해양사고 구조: 조업 중 사고 어선의 구조도 조업보호본부 사무에 포함된다.
    • 특정해역 출입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특정해역 출입 통제 역시 조업보호본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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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낚시터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2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해수면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운항 횟수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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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이 법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법경찰관은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가로 90cm, 세로 70cm 붉은색 천으로 된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4
    정선명령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또는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로 여기서 ‘단음’은 1초간, ‘장음’은 4~6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는 것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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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보기>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음향신호와 발광신호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들의 총 합은 얼마인가?<보기>
    ㉠ 길이 ( )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장음: ( )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
    ㉢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 )회
    ㉣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 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 )초 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적어도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1
    38
    2
    28
    3
    37
    4
    27
    해설

    괄호 숫자는 차례로 12, 4, 1, 10이고 총합은 27이다.

    ㉠ 기적 1개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은 길이 12미터 이상이다.
    ㉡ 장음은 4초부터 6초까지 계속되는 고동소리이다.
    ㉢ 서로 시계 안에서 침로를 오른쪽으로 바꿀 때는 단음 1회이다.
    ㉣ 발광신호의 반복 신호 사이 간격은 10초 이상이다.

    12+4+1+10=2712+4+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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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보기>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 원유 2천킬로리터를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유 2천킬로리터를 싣고 운반하는 선박이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다.
    ㉢ 원유 2천킬로리터를 싣고 운반하는 선박이 항만을 입항·출항하는 경우,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2천톤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지 않은 진술은 ㉢ 한 개이다.

    원유 2천킬로리터·유해액체물질 2천톤은 모두 통항금지 기준량 이상이고, 입항·출항 예외 시에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옳음): 기준량 이상의 원유를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할 수 없다.
    • ㉡(옳음):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해야 하는 경우는 통항금지의 예외이다.
    • ㉢(틀림): 입항·출항 시에는 금지해역 바깥쪽에서 항구까지 거리가 가장 먼 항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옳음): 기준량 이상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도 통항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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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어선의 검사 중 특별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를 의미한다.
    해설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의 재발급 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적은 진술이 「어선법」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나머지 진술은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복원성 승인·만재흘수선 표시 의무와 특별검사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복원성 승인: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고시된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만재흘수선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고시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한다.
    •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이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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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난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선박의 선장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한다면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시행하는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설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위치통보는 출항·진입 사실을 구조본부가 파악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통보 수단을 폭넓게 인정한다.

    • 구조조정본부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수색구조협약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지부를 지정·운영한다.
    • 조난통신 청취: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통신시설을 갖추고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해야 한다.
    • 위치통보 생략: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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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사관의 직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2
    재결의 집행
    3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4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한 사고 관련 기술적 자문
    해설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은 조사관의 직무나 사무가 아니다.

    법률은 조사관의 직무로 해양사고의 조사·심판의 청구·재결의 집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두는데, 사고 관련자에 대한 기술적 자문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법률이 정한 조사관의 기본 직무이다.
    • 재결의 집행: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이 집행한다.
    •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관의 사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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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은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3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용기포항, 강진항, 성산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연안항이라고 한다.
    4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해설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 시설은 기본시설이 아니라 기능시설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기본시설은 수역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처럼 항만의 골격이 되는 시설이고, 관제·정보통신 시설은 항만 기능을 돕는 기능시설로 분류된다.

    • 항만구역: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연안항: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물류: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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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보기>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   ) 안에 내용을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보기>
    ○ ( ) 중에 배출할 것
    ○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 ) 이하일 것
    ○ 기선으로부터 ( )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1
    정류, 30리터, 30해리
    2
    항해, 30리터, 50해리
    3
    항해, 15리터, 30해리
    4
    정류, 15리터, 50해리
    해설

    괄호에는 차례로 항해, 30리터, 50해리가 들어간다.

    유조선의 화물유 섞인 평형수·세정수 등은 항해 중에 순간배출률 1해리당 30리터 이하로,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해야 한다.

    • 정류 중 배출: 배출은 정류 중이 아니라 항해 중에 하여야 한다.
    • 순간배출률 15리터: 순간배출률 기준은 1해리당 30리터 이하이다.
    • 거리 30해리: 배출 거리 기준은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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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하여 따른다.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3
    경비수역에서 해양경찰관은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등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4
    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테러예방 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해양경비 중 「통합방위법」이 규정하는 사항은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양경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해양경비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며, 통합방위 사항은 해당 법률이 우선한다.

    • 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권리가 미치는 연안수역·근해수역·원해수역을 말한다.
    •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해상항행 보호 조치, 해양 관련 범죄 예방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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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2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3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4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해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사용은 주권적 권리가 아니라 관할권의 대상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협약상 주권적 권리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 등 경제적 목적에 관한 것이고, 인공섬 설치·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보호는 관할권으로 구분된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선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 경계 획정: 마주 보거나 인접한 국가와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 합의하여 획정한다.
    •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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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제3장 항로 및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입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안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4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방파제 입구 등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좁은 방파제 입구에서는 항내에서 나오는 선박이 먼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출항선 우선이 적용된다.

    • 항로 지정·고시: 관리청은 필요하면 무역항과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범선의 항행: 범선은 수상구역등에서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끌고 가게 해야 한다.
    • 우선피항선: 수상구역등이나 그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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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벌칙 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1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2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3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4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해설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등록취소·영업정지 중 영업은 무등록 영업과 같이 사업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의 영업이어서 무거운 벌칙 구간에 들어간다.

    • 영업구역·시간 제한 또는 일시정지 명령 위반: 이 벌칙 구간이 아닌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 정비·원상복구 명령 위반: 안전점검 후속 명령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 안전조치 미이행·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와 종사자: 역시 이 벌칙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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