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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국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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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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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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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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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항만국통제의 대상은 모든 외국선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할 예정인 외국선박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들어오는 외국선박을 점검하는 제도여서 대상 범위가 입항(예정) 선박으로 한정된다.
- 시정조치: 국제협약 기준에 미달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출항정지: 결함으로 선박·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외국선박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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