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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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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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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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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가로 90cm, 세로 70cm 붉은색 천으로 된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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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또는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로 여기서 ‘단음’은 1초간, ‘장음’은 4~6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는 것을 말한다.
해설

어업활동 중인 허가 외국선박은 가로 90cm·세로 70cm 붉은색 천 표지깃발을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는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하도록 하고, 별지 제2도(2021.6.30 개정)는 어업활동 시 깃발을 가로 90cm·세로 70cm 붉은색 천으로 정한다(입역은 노란색, 출역은 녹색).

  • 목적 조문의 근거 협약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아니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다(법 제1조).
  • 벌금형 확정 판결 사항을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통보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이다(시행령 제8조제2항).
  • 음향신호에 의한 엘(L) 신호에서 단음은 1초, 장음은 4~6초가 아니라 3초간 계속 울리는 것이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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