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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벌칙 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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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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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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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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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해설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등록취소·영업정지 중 영업은 무등록 영업과 같이 사업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의 영업이어서 무거운 벌칙 구간에 들어간다.
- 영업구역·시간 제한 또는 일시정지 명령 위반: 이 벌칙 구간이 아닌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 정비·원상복구 명령 위반: 안전점검 후속 명령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 안전조치 미이행·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와 종사자: 역시 이 벌칙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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